신뢰지키는 국가공기업 정신이 우선!

 성남시가 5월 21일 모 신문사에 LH 공사가 공고한 백현동 재개발 용 순환 임대주택에 대해 일반분양한 것은 법과 100만 시민의 신뢰를 무시한 것이라 맹비난하면서 LH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극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LH공사가 일반분양을 공고한 지역은 판교 순환용 이주주택 2개 블록 중 1개 블록(A24-1BL)에 건설한 세대수 1천8백69호에 달하는 아파트로 당초 성남시 2단계 재개발용 순환 임대주택 이었다.
 
성남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의 일반 분양은 국가공기업이 슈퍼 ‘갑’의 위치를 이용해 성남시를 우롱한 무법자적 횡포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 4월 LH공사의 재개발용 백현마을 순환이주단지를 일반 공급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시가 주민이주대책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 적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판교이주단지의 일반공급의 중지를 명령하였음에도 LH측이 이를 어긴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
 
LH공사 측은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뒤 3년이 넘도록 수만 시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 왔다.
 
시는 LH공사 측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수만명에 달하는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우선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적으로 일반 공급을 공고 한 LH공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사업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벌칙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 진행과 기 사업시행인가 효력유지를 위한 목적과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으로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인 뒤 이미 LH공사 본사 건축물 불법에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파악하려 했으나 LH공사 측이 공무집행을 임의로 방해해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LH공사 측의 일반분양 공고에 대해 이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각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는 눈에 따라서는 성남시의 보복행정 아니냐는 의견도 개진될 법하지만 잘잘못의 귀책사유를 따지기 전에 LH공사는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 및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당연히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
 
성남시는 재건축 재개발의 미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수년간에 걸쳐 LH공사 측에 줄 곧 신의를 지켜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외쳐왔다.
 
이에반해 공기업인 LH공사는 자기 스스로도 정리가 안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의 행태를 보였다.
 
LH공사 측이 신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것은 이미 사전에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의미하고 있고 관련문건은 이미 2010년3월에 성남시에 요청 형식으로 통보한 ‘순환 이주용 주택단지 일반분양에 대한 협조’ 문건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LH공사 측은 입주자 모집 신문공고 일 하루 전인 20일 성남시장(도시개발단장)을 수신자로 판교 순환용 이주주택 일반공급 계획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5월16일 기안된 문서를 제출 했다.
 
문서 내용은 시에 대한 정중한 협조가 아니라 공석인 LH공사 사장을 대신해 부사장 정인억 전결 처리된 자신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피력한 통보성 문서다.
 
이같은 협조문서 하나 내놓고 이튿날 일반분양 공고를 낸 것은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끝냈으니 성남시는 알고나 있어라’라는 의미 밖에 안된다.
 
시가 시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LH 공사 측에 용적율 상향 조정(250% 더 보기→265%), 주차장 설치완화, 정비기금 선지원(정산시 지급에서 착공시 90%지원), 도로중장기 계획편입과 도로보상 확대, 사업비 융자지원 내용 등을 담은 사업성 개선 방안을 2011년1월4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사 진척이 없자 1천3백20억원에 달하는 판교 선 이주를 위한 주거 이전비 무이자 융자, 분양 후 미분양 물량 전량 인수(시와 LH공동), 소형평수 확대와 지역난방 지원 등의 사업성 개선 등을 담은 추가 정상화지원조치 등을 제시했으나 LH공사 측은 이를 묵살하고 협의도 없이 일반입주자 모집공고를 강행 한 것은 전형적인 이율배반(二律背反)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LH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자금 동원력 등을 바탕으로 한 개발 독재 논리로 지방 재정이 영세한 지방자치단체 위에 군림하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은 이제 버려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가 공기업 간 다툼의 피해는 결국 해당 주민이다. 상호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해당주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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