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의 범인인 J(26)씨가 대구 중부경찰서에 도착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새벽 6시께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에서 여대생 A(22)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J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모(25)씨는 낮에는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사설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조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30일 소집돼 1달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같은해 8월30일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 배치됐다.
 
이후 조씨는 지하철 역사 내 선로 안전요원으로 근무해 왔다. 조씨는 오는 2014년 7월29일 소집해제 될 예정이었다.
 
또 조씨는 공익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에는 동대구역 근처 사설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 받았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6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을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여대생 A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에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지하철역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씨는 낮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사설주차장에서 일 해 오면서 주말과 새벽에 수시로 대구 중구 삼덕동 클럽골목 등에서 술을 마셔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검거 당시에도 자신이 살해한 여대생 A씨를 처음 만난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경찰은 조씨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이 범인이라는 점이 들킬까봐 A씨를 살해하고도 도주하지 못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채승기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검거 당시에는 조씨가 공익근무요원인줄 몰랐다"며 "이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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