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탈주범 이대우(46)의 도주 기간이 24일째로 장기화되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대우의 도주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대우에 관한 신고는 모두 747건이 접수됐다. 이대우가 거쳐간 것으로 알려진 남원과 광주, 서울 뿐 아니라 인천, 수원, 일산, 인천, 마산, 창원 등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도주 24일이 지나면서 이대우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우가 서울에 잠입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일부터 3~4일 정도는 '이대우를 봤다'는 신고와 제보가 빗발쳤지만 최근 경찰에 접수되는 신고는 2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도주범의 90%는 열흘 이내에 검거되지만 열흘을 넘길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대우의 경우 절도에 능하다. 때문에 은닉자금 마련이 용이해 더 위험한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2의 신창원 사건'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이대우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내걸었다. 그러나 신창원이 법정 상한액인 5000만원의 신고 포삼금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액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우 관련 신고 건수가 초기에는 하루 50~60건이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하루 10~20건 정도 밖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신창원 사건 때처럼 신고나 제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 관심이 떨어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전국 250개 경찰서에 3~7명씩 모두 1000여명 규모의 전담 검거팀을 조직하고 이대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대우는 지난달 27일 돈을 빌리기 위해 서울의 지인에게 나타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그 뒤로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도 탈주범 이대우의 행방이 20일이 넘도록 묘연해짐에 따라 해외밀항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전국 해양경찰서에 지난 11일부터 해안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감시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이대우 검거에 대한 중요 첩보제공자 혹은 검거하는 해양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해경도 도내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어선을 포함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과 12범인 이대우는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우는 남원지청을 빠져나와 정읍행 택시를 타고 동초등학교에서 내려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읍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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