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1일 회사 재무 상태를 숨긴채 기업어음(CP)를 발행한 의혹과 관련해 웅진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웅진그룹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보고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신용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숨기고 1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그룹의 법정관리가 시작되기 직전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주가가 곧 떨어질 것을 알고 주식을 미리 팔거나 친인척에게 알려줘 모두 1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달 8일 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증선위 관계자로부터 고발 취지와 자료 등을 넘겨받고 웅진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재무상태와 CP발행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윤 회장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