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의가 있으면 무조건 파면하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고의가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 대상 범죄만 파면이 가능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윤리강령'도 제정된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교육, 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방점을 뒀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12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발찌·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의 정보가 지도에 즉각 나타나고, 성범죄 신고 접수 시 인근 용의자가 파악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도 신고 음성파일과 성범죄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경찰서 내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되고,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도 운영된다. 
 
성범죄자 처벌도 강화된다.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는 집행유예가 배제되고,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과거 범죄수법이나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보가 발생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상습적인 성폭행범, 연쇄살인범 등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20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하기로 했으며,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과 간병비가 지원되고, 의료비 지원도 올해 15억원에서 2017년 30억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무료법률지원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 등 전문가를 통합지원센터에 전담 배치하기로 했다.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음란물 차단 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적용하도록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 1만1285개소에는 2015년까지 CCTV가 추가 설치되며, 201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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