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당시 수사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8개월만에 복직한 경기도 연천경찰서 김모(45) 경감은 ‘친구 박 모씨로부터 단순히 빌린 돈을 뇌물로 판단한 무리한 수사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검사였던 유모 검사를 불법 체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김 경감은 지난 2001년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 박모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김 경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친구 박씨로부터 빌린 돈 1천만원의 이자와 채무를 변제받고 박씨와 또다른 친구 김모씨로부터 수사팀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결국 김 경감은 같은 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고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 경감은 노모가 자신의 구속에 따른 충격으로 운명하고, 부인과 이혼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속에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8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김 경감은 ‘뇌물경찰’이라는 오명을 씻었고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승리, 지난 4월 그토록 그리던 경찰에 복직했다. 스스로 감당해야했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까지 상처를 받은 김 경감은 결국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유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소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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