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안마시술소 출입과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7명 전원에게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군 복무 중 무단이탈 및 휴대폰 소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지원대원 7명에게 영창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춘천 위문열차 공연을 마치고 사복 차림을 외출을 했다가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던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 등 2명은 10일 영창 처분했다.
 
또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김모 병장,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는 각각 4일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춘천 공연 후 인솔간부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시간 외출한 이모 상병에 대해서는 10일 근신 처분했다.
 
영창처분은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15일 이내로 구속하는 징계를 일컫는다. 이들의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는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국방부 인권담당관이 징계대상 병사와 면담을 거쳐 최종 확정해 소속부대에 통보했다.
 
영창 처분을 받게 되면 구금일수 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 등은 남지 않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16년간 운영해 온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를 결정했다. 또 연예병사 15명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했다.
 
나머지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절차가 끝난 후 1·3군사령부 소속 야전부대 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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