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방의 절반 이상이 속칭 ‘티켓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74.3%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적으로 티켓다방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이 3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지난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전국 티켓다방 3,800개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전국 다방(2만8,220개)의 13.5%인 3,800개 업소의 50.4%(1,915개)가 티켓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업소당 청소년 종업원수는 평균 3.3명으로, 전국에서 총 3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티켓 다방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전국적으로는 경기도(82.7%)가 티켓다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원도(82.5%), 경북 (70.4%)등의 순이었으며, 대전(19.2%)과 대구(11.6%)가 가장 티켓다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티켓다방의 70% 이상이 ‘능력제/입금제(티켓제)’, ‘월급제와 능력제 병행’방식으로 월수입을 정함으로써 여종업원들의 티켓영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능력제’일 경우에는 시간당 티켓비용(주간 2∼3만원, 야간 3∼4만원)을 업주와 5:5(또는 6:4, 7:3)비율로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티켓다방중 80%정도에서 여종업원들의 근로시간은 1일 13시간 이상의 열악한 조건이며, 24시간 영업하면서 주, 야 교대 근무 형태로 운영하는 티켓다방도 있었다고 청보위는 밝혔다.

여기에 티켓다방에서 차를 주로 배달하는 장소는 ‘일반 기업체’(31.2%), ‘소규모 상점’(32.5%)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에 숙박업소, 노래방, 당구장, 단란주점, 유흥업소, 사무실, 게임방, 대학생 원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보위는“티켓 다방이 청소년 성매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얼굴은 물론 상세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상에는 ‘티켓다방 구인광고 등 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보위는“티켓다방 업주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통하여 여종업원을 구하고, 심지어 업소에서 도주한 여종업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수배하여 그 소재를 추적하는 등 네트워크까지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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