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법무부가 긴급 상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심의돼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받는 대로 이번 청구안을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이승만 정부의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사례가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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