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광주 교육지표 사건' 등 유신체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다 옥고를 치렀던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3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교육지표 사건과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하다가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문승훈 긴급조치 9호 공동대책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신헌법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9호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후 재심을 청구한 민주화운동 인사는 총 50명이며 지난 2월과 4월에 걸쳐 26명이 35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교육지표 사건으로 당시 해직당한 교수 10명과 학사징계를 받은 학생 9명 등 총 19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긴급조치 1, 7, 9호 피해자들은 민형사 배상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연해 가칭' 민주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공익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지표 사건은 지난 1978년 6월 전남대 교수 11명이 유신체제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채택해 해직되고 구속됐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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