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법원이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29일 통진당원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사람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실제 당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원명부와의 대조가 필수적"이라며 "이 사건에서 당원명부 및 선거인명부 압수는 부정경선 수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장에는 당원명부 압수를 허용하면서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보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영장을 발부한 것이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21일~22일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투표 관리업체 '엑스인터넷'과 경선관리업체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 등을 확보했다. 당원들의 저항으로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원들은 "정당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 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압수된 당원명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정신적 공황상태 빠져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1인당 40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박보영 대법관)는 전날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백모(53)씨 등 통진당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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