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주력 중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해당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했으며 검찰은 현재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작업을 벌이는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3인방'이라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행정관은 해당 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입증된 것은 없다"며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소속 'OK민원센터' 직원을 통해 채군과 모친 임모(54·여)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서 조 국장은 검찰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나 국정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언론사 기자 2명,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인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여성연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채군의 거주지, 출입국내역 등을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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