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男 “OO 좀 보여줘, 한 번만 만져 보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아동 간의 성추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로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눈을 피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유치원 다니는 딸을 가진 부모들은 좌불안석이다. 단순히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에서 지금은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거나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성폭행으로 진화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 간의 성(性) 관련 피해 사례가 1500건이 넘어간다. 부모들은 유치원 안에 CCTV를 설치하고 보육교사들이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옷 벗기기 게임은 유치원에서 자주하는 놀이”
아동 간 성추행 천여 건 넘어가…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1월 경기도 한 시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A(6·여)양이 성기 부위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곧바로 병원을 찾은 부모는 진찰 결과 A양의 성기와 항문에서 열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다. A양의 부모는 가해 아동 부모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3개월 뒤 가해 아동에게 같은 피해를 보자 어린이집 측에 항의했다. 그제야 어린이집은 가해 아동을 퇴소시켰다. 그러나 A양은 한 달 만에 또 다른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6세 남자아이 2명이 A양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

6세女 가둬놓고
단체로 뽀뽀하고 만져

서울에 사는 이모(37·여)씨의 딸 B(6)양도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올 초부터 5세 남자아이가 화장실에서 B양의 옷을 벗기고 가슴에 뽀뽀하고 성기를 만진 것이다. 그러나 B양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새로운 놀이를 발견한 줄로 알고 있었다. 이씨는 “하루는 딸이 내 옷을 벗기려고 하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유치원에서 자주 하는 놀이라고 설명해주더라. 듣는 순간 앞이 깜깜해졌다. 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씨는 바로 유치원으로 달려가 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가해 아동은 퇴소조치됐고 이씨는 유치원을 옮겼다.

2010년 6월 울산의 어느 병설유치원에서는 6세 남자아이 3명과 5세 남자아이 1명이 잠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C(5)양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C양은 싫다고 거절하고 교실 뒤편에 있는 인형의 집으로 숨었으나 남자아이 4명은 그곳으로 따라 들어와 C양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 C양의 부모는 “너무 화가 나는데 가해 아동들이 너무 어려서 형사 처분이 안 된다고 한다. 교육청에 진정서를 두 번이나 냈는데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해당 유치원에 징계나 조치도 없었다”라며 “변호사들 역시 판례가 없어 힘들 것이라고 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해버리면 끝이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딸아이는 충격을 받아 밤마다 운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소꿉놀이 중 호기심으로 벌어진 장난이었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놀이일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8세 남자아이들이 6세 여자아이를 옷장에 가두고 한 명씩 들어가 뽀뽀하고 성기를 만진 일이 있었다. 인천에서는 6세 남자아이가 동갑내기 여자아이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머리끈으로 묶고 여자아이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일이 있었다.

“어린아이 장난
호기심으로 벌어진 것“

위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동 간의 성추행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3~9세 아동 간 성 관련 피해 사례는 2011년 456건, 2012년 531건, 2013년 8월 기준 450건으로 총 1437건이다. 원인으로는 부족한 성교육이 꼽힌다. 성(性)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인 줄 모르고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이 없으며 여자아이들은 그게 나쁜 일인지 모른다. 위 사례에서 본 B양의 경우처럼 단순히 장난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합친다면 2000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아동 부모와 해당 유치원 측에서는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으로 벌어진 장난에 불과하다며 성추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에서 일어난 성추행처럼 장난으로 취급하고 유치원은 가해 아동을 퇴소시키지 않는다. 결국 피해를 본 여자아이가 상처를 입은 채로 정든 친구들을 떠나 유치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모(32·여)씨가 그 경우다. 이씨의 5살 난 딸은 얼마 전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남자아이가 딸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는 것.

이씨는 바로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상대방 부모는 어린아이의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다. 가해 아동의 엄마인 김모(30)씨는 “집에서 가끔 ‘아이 예쁘다~’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려 준다. 아들도 그걸 보고 똑같이 하더라. 유치원에서도 여자아이에게 예쁘다며 엉덩이를 두드려준 것이다. 이게 어떻게 성추행인가. 아이들의 장난이지. 여자아이 부모가 너무 유별나게 구는 것이다. 5세 남자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성추행을 했겠느냐”라고 말했다. 유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기를 만지려고 한 적이 없으며 엉덩이를 두드리는 정도는 장난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씨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혼내고 바로잡는 게 부모다. 이런 행동을 혼내지 않는다면 후에 아이가 성장해서 똑같은 일을 할 텐데 그때는 장난이라며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유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부터
성교육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성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아동 간 성추행이 많이 발생한다. 피해 아동과 함께 상담을 신청하는 부모가 많다. 아이들끼리 성에 눈을 뜨고 다른 이성을 알아가는 건전한 과정이면 괜찮지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본 아동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며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면 금방 고치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담과 성교육이 필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이들 앞에서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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