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농부의 부탁을 받고 가축분뇨를 농지에 무단으로 살포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돼지분뇨를 인근 농지에 대량으로 무단 살포한 혐의로 분뇨처리업자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일대 양돈장에서 수거한 돼지분뇨를 액비화(독성이 제거된 기름으로 만드는 과정)하지 않은 채 일부 농부들의 부탁으로 농지에 1087톤을 무단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양돈장으로부터 수거비를 받고 대량의 분뇨를 수거한 뒤, 저렴한 가격에 거름을 구하는 농민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수거한 분뇨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비료값을 아끼기 위해 액비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경작농지에 무단살포토록 한 경작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범행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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