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관할지역 다방에서 술을 마시고 여객선에 무임승차한 해경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김모(43)씨가 완도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다방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고 여객선에 무임승차한 것이 인정돼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도 사회통념사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완도해경 모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4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다방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을 시청하며 술을 마시거나 전경대원에게 자신의 근무일지를 대리 작성토록 하는 한편 390만원 상당의 여객선 승선요금을 내지않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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