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해 '환(丸)' 제품을 만들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알코올을 사용해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판매한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49)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5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충남 홍성에 위치한 공장에서 환 제품이 서로 달라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총 2619㎏으로 시가 7억3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최씨는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관절염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특히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이 검출됐다.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 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업용 알코올에는 납과 벤젠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다"며 "섭취 후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축적되면 향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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