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명예훼손 교사죄’ 소송 건 이영수 회장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KMDC 이영수 회장(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교사로 서울중앙지검에 11월 18일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이영수 회장에게 박 의원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었다. 이 회장은 19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이틀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참고인 조사도 벌어지고 있고 검찰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연내에 박지원 의원을 소환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의 제보로 이 회장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우제창 전 의원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내년 1월 10일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이 회장은 아직 우 전 의원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이 박 의원을 고소한 내용은 박 의원이 2011년 7월 초순에 당시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간사인 우제창 전 의원을 찾아와 “저축은행 비리의혹의 핵심에 있던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이,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고 2007년 대선 당시 ‘국민성공실천연합’이라는 외곽조직을 꾸려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고소인 이영수를 통해 서울 신라호텔에서 24억 원을 홍준표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돈이 2010년 과 2011년 개최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사용되었으니 이영수 회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파헤쳐 봐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우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돈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전달됐고 이번 전당대회까지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자세하게 제보가 들어왔다. 중간에 배달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해 우 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박 의원을 ‘명예훼손 교사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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