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무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불법 증축 시설물, 공공수역에 방류수를 무단 배출한 축산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687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 시설 35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역은 무허가·미신고 12건,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 1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4건, 시설 관리기준 위반 3건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A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약 562㎡ 추가 증축하고도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안성시 소재 B영농조합법인은 방류수 수질기준(T-N 850mg/L)을 1.3배(T-N 1,146mg/L) 이상 초과 방류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19건, 개선명령 10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동절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시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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