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 사기사건 또 구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개인회생 절차를 밝고 있는 가수 송대관이 구설수에 올랐다. 8일 동아일보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송씨에게 담당 부서의 수사팀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송씨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피소돼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송씨 부부가 캐나다 교포 A씨(54·여) 등 2명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일부를 ‘대규모 개발 예정지’로 속인 뒤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해 12월 31일 송씨 부부는 서울서부지검이 사기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수사 지연법 알려준 건 사실 아냐

수사 관련 서류 송씨 측에 전달하지 않아

송씨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구설을 계기로 또 한 번 시련을 겪게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용산경찰서 소속으로 송씨 사건을 조사하던 경제1팀장인 A경감은 경찰서에 소환된 송씨를 조사실에서 일대일로 만나 “지금 일부 분양 대금이 투자신탁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까지 드러났다. 계좌 추적까지 됐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A경감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담당조사관이 휴가 중이었던 날에도 그의 허락 없이 서랍을 열어 검찰 지휘서 및 피해자 진술서 등을 복사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지휘서는 검사가 사건 수사 보강을 위해 지시한 사항들이 적혀있어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문서다.

또 동아일보는 용산경찰서 B경위의 말을 인용해 A경감이 송씨에게 수사시간을 지연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A경감이 전한 수사시간 지연법은 진정서 제출이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부인 이씨가 용산경찰서로 갑자기 찾아와 ‘수사 이따위로 할 거냐’고 욕하고 소리 지른 적이 있다”며 “이씨가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언비어

유포자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A경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A경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송씨의 아내 이씨가 경찰이 계속해서 영장을 신청하자 불만을 품었고 급기야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경감은 이 과정 중 지난해 8월 경찰서 조사실에서 송씨 측을 만나 “계좌추적 등 관련수사를 모두 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인데 어떻게 강압수사냐'는 식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수사 진행상황이 송씨 측에게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장을 신청한 게 강압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지 고의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 담당조사관의 허락없이 검찰지휘서, 피해자진술서 등을 열람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래 팀장은 수사 흐름을 파악하거나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팀원들의 서류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서류를 복사해 송씨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달하지도 않았고 복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간을 지연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송씨의 참고인이라고 밝힌 D씨가 무턱대고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해 ‘아무나 조사할 수 없다’고 담당조사관이 말하자 D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C경위를 찾아가 '경찰이 나를 조사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고 C경위는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경찰이 D씨에게 의도적으로 수사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게 A경감의 주장이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는 여러 언론사들이 앞 다퉈 송씨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송씨 사건 수사상황 유출’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감찰 착수 시점이다. 당초 동아일보는 8일자 단독기사로 ‘가수 송대관과 무슨 관계이기에, 수사상황 실시간 알려줘’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만 해도 용산경찰서가 해당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만 밝혔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 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를 시작한 계기는 ‘송대관 씨가 수사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민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의 정체는 알 수 없다. 또 수사가 진행돼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겠지만 A경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담당 경찰관 징계로 이어질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

송대관 빛 200억 원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송씨는 지난해 6월 17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씨가 진 빚은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10억 원을 포함해 2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송씨 부부가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집은 토지면적 28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이 자택의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1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채무변제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초 송씨는 개인 청산을 신청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1차 관계인집회에서 청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송씨에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결정이다.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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