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이모씨 건축비리 연루 등 측근 행정개입 논란시금고-농협 수의계약·친분위주 인사 등도 구설수취임 1년여밖에 안된 이대엽 성남시장이 각 종 이권 사업에 측근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지역감정 발언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위태로운 이 시장은 최근 분당건축비리에 조카, 선거참모 등이 연루돼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시장 측근들의 행정개입, 시설관리공단 잡음과 성남시금고의 농협 수의계약문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잡음을 짚어보았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대엽 성남시장 측근들의 분당 건축비리 연루의혹이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검사 박해윤)은 경찰이 건축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M 산업개발 대표 전모(49)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분당구청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을 최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 조카 이모(46)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이 시장의 선거참모였던 K(38)씨를 배임증재, 홍모(43)씨 등 건축사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M 산업개발 대표 전씨가 2001년 분당구 서현동 일대 1,800평에 78가구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면서, 가구별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허가 받은 것처럼 허위분양 한 혐의. 이 시장의 조카 이씨는 전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건축설계 변경에 연루돼 구속된 공무원들에게 1,500여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일 보다 엄한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7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이 시장의 친인척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해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내렸고, 구속된 M산업개발 대표 전모씨 등 4명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또 13일 약식기소된 이 시장의 조카에 대해 “고위층 친인척은 쓸데없는 일에 끼여들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비리에 연루될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중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과 함께 법정구속했고 선거참모 K씨 역시 배임증재혐의로 구속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분당 건축비리는 경찰수사에서 검찰수사, 법원을 거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속된 조카 이씨와 M 산업개발 건축주는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던 시금고를 농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해 말썽을 빚었던 사안에서도 이름이 거론됐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농협에서 저리로 거액의 엔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금고 수의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부추겼다. 그러나 시와 농협은 전혀 무관한 일로 관련의혹을 부인했다.

구속된 조카 이씨는 또 그 동안 잦은 시청 출입으로 시 행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시장의 후보시절 홍보실장을 역임했던 고태우 성남시사정보센터 소장은 조카 이씨에 대해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의 권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장 조카 이모씨에 대한 강한 조치 있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 및 사업자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권력인데 이 시장이 그를 시청으로 자주 불러들이고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모습 속에서 자연적으로 줄서기는 출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측근들의 잇단 구설수와 함께 이 시장의 인사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성이 대두된 인사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체육계 인사.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이 시장 업무보고위원회 위원장인 백찬기씨를, 관리이사에는 이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순영씨를 각각 임명한데 이어 올 2월에는 사업이사에 강예현 전 분당구 부구청장을 임명했다.

여기에 이 시장의 조카 역시 공채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체육회는 지방선거 당시 중원구 선대본 위원장이었던 J씨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 시장 업무보고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J씨는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에 각각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이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시장이 행한 인사를 보면 사실상 측근들을 곳곳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은 지난 4월 30일 지자체 선거당시 “선거공보물에 출생지를 일본이 아닌 마산으로 거짓 기재하고 호남 출신 업체에 공사수주 특혜를 제공했다”며 김병량 전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시장 재임 중 공직을 친인척들로 채우고 각종 공사를 호남 출신 기업에 편중 발주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비방의 정도가 심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은 당선무효형으로 이 시장은 현재 항소 중에 있다. 한편 성남시민모임은 11일 ‘친인척비리에 대한 이대엽 시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짧은 취임기간에 벌어진 이 같은 문제들은 성남시 행정의 원시성과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모두 이대엽 시장에게 있다”면서 “이 시장은 이번 친척관련비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친인척의 성남시정개입을 차단하려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시장이 계속 시민사회의 합리적 지적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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