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상억)는 가판대를 불법으로 운영하던 노점상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브로커를 적발했다.

용산구청 소속으로 과거 건설관리과 가로관리팀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씨는 2009년 3월 5일경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가판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노점상 3명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공무원 B씨와 2010년 2월 공문서인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의 도로점용허가증 1장을 위조한 후 노점상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또 A씨와 B씨는 가판대를 운영하던 사람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이를 수거해야 함에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기존 운영자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했다. 이들이 위조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총 21장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B씨와 뇌물 알선 브로커 1명을 공문서위조 및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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