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사회팀]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 집단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이미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신고했고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의사회(경남, 충남, 인천, 전북)에 대해 추가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는 시도 의사회에 대해 오는 10일 복지부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해 휴진상황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전국의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별로 관내 의료기관을 할당,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불법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단휴진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복지부(전화129), 건보공단(전화1577-1000), 심평원(전화1644-2000), 119 상황실 등에서는 진료기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휴진 기간동안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협조 ▲공공의료기관(공공병원, 보건소 등)의 야간진료 ▲군 의료기관 지역주민 개방 등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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