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실제 이혼사건 진행시에 분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혼인의 경우 혼인의 당사자들이 관할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실제 혼인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지만, 이혼은 신고절차를 비롯해, 이런저런 일들로 고려해야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고민해야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서로 합의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혼소송의 쟁점이 되는지 알아보자.

이혼사유 제공자 제3자라도 위자료 청구

첫째 위자료. 위자료란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그 파탄에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으로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혼인관계의 파탄은 민법에서 정한 6가지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상이혼사유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유책배우자가 돼 위자료지급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혼사건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두고 벌어지는 공방은 당연히 부부가 당사자가 되나, 경우에 따라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질수도 있다.

외도에 따른 혼인파탄이 그 경우인데, 만약 남편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아내는 남편과 불륜녀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에 시모가 가담해 남편과 함께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시모에게도 일부 있으므로 시모는 아내에게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83므26).

둘째 재산분할. 최근의 이혼소송에서 이 재산분할을 두고 가장 첨예한 대립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그 책임만큼 본인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이혼하느냐하는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자면, 재산이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해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혼 책임 있어도 재산분할은 ‘별개’

구체적 재산분할의 방법을 설명하자면, 우선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정해야한다. 부부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이라 말할 수 있으나, 혼인이전에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이 장기간동안 유지되며 특유재산의 보유기간이 그에 상응할 만큼 오래된 경우, 비록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가사만 돌보던 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혼 소송 중에 부부공동재산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진다.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대상자는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재산명시만으로도 부부공동재산의 확정이 어려워질 경우 역시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따라 재산조회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때는 각 금융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당사자의 재산내역을 전부 조회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보다는 더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산명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부부공동재산이 특정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쉽게 말해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누구의 기여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에게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됐으나, 최근에 가사와 양육에만 전념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두 활동이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막는 행위로 인정돼 그 비율은 대부분 동등하게 인정받는 추세다.

셋째로 양육. 양육은 친권과 양육권으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친권은 자녀의 병원진료나 해외여행 등의 법적절차를 대신하는 법적대리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육권은 실제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원에서는 통상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하나, 종종 친권자를 부모 모두로 공동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자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지정되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어릴수록 모친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모두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례적으로 조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혼의 책임에 대해서는 오직 위자료로써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과 자녀양육은 이혼의 원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정기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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