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얼짱’ 신드롬의 바람을 타고 성형외과 의료 시술권이 경품 형태로 나돌고 있다.의료기관의 상호만 표시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점을 이용, 시술권을 유통시키고 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성형외과의 미용관련 의료시술을 알선하고 있으나 현재 마땅한 단속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형편이다.최근 피부관리 전문을 내세운 O사 홈페이지에서는 피부과 미백시술권을 제공하는가 하면 영화 관련 M사의 사이트는 퀴즈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관리시술권을 각각 상품으로 나눠주었다.

또 모 케이블TV는 한 이벤트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전신 성형수술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이 이벤트에는 5,200여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이렇게 업체들이 의료 시술을 시켜준다며 경품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의료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강남의 M성형외과 원장은 “의료시술권을 통해 타업체가 시술을 주선하는 경우 법적으로 ‘의료행위 알선’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 H치과 관계자는 “모 업체에서 치아 미백 관련 시술권을 상품으로 내걸자고 제안해온 적이 있다”며 “의료행위 알선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의료시술권 광고는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