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서준 프리랜서] 회사 내에는 사내 연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 8시간 이상씩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내불륜’도 만만치 않게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사와 부하 여직원, 혹은 유부남 직원과 유부녀 직원 사이에서도 사내불륜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내 불륜의 경우에는 사내 연애보다 더욱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한번 걸리게 되면 말 그대로 ‘끝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거나 혹은 꽤 직급이 높은 상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상관없겠지만 직급도 낮고 타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은 거의 ‘퇴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는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사내연애야 청춘남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사내불륜의 경우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용서받기가 쉽지 않다.

실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회사 차원에서도 가만히 두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할 경우 이혼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 번의 잘못된 사랑으로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내불륜은 이렇게 리스크가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사내에서 마치 부부와 같은 생활도 즐기고 때로 주말에는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