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치인을 희화화해 패러디하고 비난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어 경찰이 네티즌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인터넷과 언론 등에 경찰의 편파수사와 부당 수사를 알리는 글들이 부쩍 늘고 있어 경찰당국은 이를 수습키 위해 고심하고 있다.지난 3월 16일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운영위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자택 부근 창고에서 김모(43·농업)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친척 김모(4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S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인 김씨는 지난 1월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후보 3명에게서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6일과 11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김씨는 3월6일 자신의 노트에 남긴 2장의 메모에서’(경찰에서 조사를) 강압적으로 해,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진술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 찍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에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김씨가 혐의 내용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제주도 경찰청 관계자는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본인을 비롯한 유가족들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메모가 발견된 것까지 모든 사실을 다 밝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김씨가 자살한 이유에 대해 “그가 경찰에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까운 주위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 때문에 김씨는 많이 괴로워했었다”고 전했다.그러나 김씨의 딸(16)이 3월 13일 제주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이다.한편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나도는 글들이 다시 등장한 경우도 있다.그 대표적인 것은 H(38)씨가 올린 글로 경찰의 음모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 옥살이까지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씨는 이 내용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민청련 등에도 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다.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한 취객이 시비를 걸어오더니 자신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혀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의자는 경찰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것. 이에 H씨는 경찰에 “당신들이 아는 사람이라서 도망가게 방조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이 사실을 경찰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그러자 경찰은 조용히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들었다고 한다. 화가 난 H씨는 경찰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그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고 가는 시작이 되었다.H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경찰이 파출소로 가자는 것을 뿌리친 H씨는 “당신들 같은 경찰들 때문에 안된다. 이대로 경찰청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택시를 잡으려 하는 찰나 경찰이 그를 제지하며 “그럼 당신을 소란죄로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H씨가 그래도 계속 굽히지 않자 경찰들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몇 시간 후에 엄청난 중죄인이 되어 구속이 되었고 결국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다. 죄명은 공무 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기물파손 등이었으며 내용은 경찰차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한 명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 죄로 그는 인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사람을 찾아 겨우 풀려 날 수 있었다고 썼다.인천 구치소에 확인해 본 결과 H씨는 실제로 2000년에 복역한 사실이 있었다. 이외에도 경찰에게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또 있다.

‘공문서인 형사소송기록 공판조서 등의 일부 증거목록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장애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2번 구속과 억울한 옥살이 156일을 살게 한 전라북도 조직폭력배 일당의 조직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글에 드러난 사건은 지난 1999년에 일어났지만 2004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에서 형사 합의부로 넘어가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한 글은 6급 장애인인 김모씨가 올린 것으로 99년 인권위원회 게시판에 게재된 이후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 바람에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그가 경찰의 횡포에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날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은폐,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에 이른다.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장애인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과 재판과정에서 오고간 진술들을 상세히 담은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김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없다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당시 폭행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닐뿐더러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김씨 사정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재판을 끌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김씨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숨쉬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