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위원장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은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출은 현행처럼 국민 직선으로 하되 1·2위 후보자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제도의 권력분산을 위해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분야의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권고했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손질,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내각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국회에 총리·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개헌관련 논의가 불붙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라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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