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채 종교활동을 고집한 아내에게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가사6단독 판사 신동훈)은 A씨(35)가 부인 B씨(31)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0년 3월 결혼했다. 당시 B씨는 결혼 이후에는 종교를 믿지 않고 종교모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A씨와 약속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아들을 낳은 뒤 B씨는 다시 결혼전 믿었던 종교를 믿겠다고 밝히고 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지만,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아들을 종교 모임에 데리고 가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 A씨가 부인의 종교활동을 허락했다.

히지만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종교모임에 참석했다. B씨는 또 시부모 생일이나 제사,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도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들을 데리고 나가버리기까지 했다. 결국 남편 A씨는 부인과의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인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 김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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