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제자와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한 교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울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최모(31)씨와 최씨의 친구 이모(31)씨에 대해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친구 이씨와 함께 남구의 N모텔에 투숙하고 모텔 내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했다. 최씨는 청소년들과의 조건 만남이 성행하고 있는 S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상태였던 이모(16)양을 만났다. 최씨는 “한차례에 10만원을 주겠다”고 이양을 유혹했다. 최씨는 또 이양이 조건에 응하자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네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양은 친구 김모(16)양을 데리고 약속장소인 N 모텔로 갔다. 그러나 이양은 모텔에 들어선 순간 최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씨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의 체육교사였던 것. 최씨도 이양을 알아보았던지 파트너로 이양의 친구 김양을 택했고 4명은 모텔 방에서 2:2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 최씨는 지난 4월 16일에도 김양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드러났고 경찰은 4월 21일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과 돈을 준 사실은 시인했지만 “이양이 제자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이 양은 경찰에서 “최씨는 등교길에 자주 봐 왔던 선생님이었다”며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도 나를 알아보는 눈치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재직중인 학교에 최씨의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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