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가수 송대관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송대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송대관과 부인 이 모씨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표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송대관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대관의 변호인은 3월 3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고소인이 건넨 돈은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되어 송대관 부부는 투자금 흐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7일 속개된다.

한편 송대관은 지난해 6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송대관은 지난해 6월, 채무를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주택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매한 바 있다. 송대관의 집은 남산이 바로 보이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 주택으로 감정평가액만 당시 33억 6122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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