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밤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청소년보호법 23조와 51조로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의 폐해, 자발적 중단이 어려운 특성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 또는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부모를 살해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방안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인터넷게임 사업자는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정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가 재차 확인됐다"며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과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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