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생침해 경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58건 발생했다. 작년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수치다.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은 회원 가입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업체가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70.7%, 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25.9%, 15건)와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 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해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3.4%, 2건)도 있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 순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결혼정보업체들은 업체의 특성상 회원가입시 고객들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있으나 폐업이나 휴업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컴퓨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소비자원 등의 중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그 와중에 고객들은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 외모, 학벌,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지만, 결혼 전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결혼은 남녀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자녀를 낳고 혼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결혼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의 객체로 삼기에 부적절한 결혼이나 결혼중개를 거래의 객체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결혼 내지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그 자체의 인격이 되어야지, 상대방이나 그 부모의 재산 등 탐욕이 주가 될 경우에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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