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 이용할 것
(2)계약시 대부계약서 1부를 교부받아 향후 분쟁에 대비할 것
(3)금융기관 대출 등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하는 업체 피하기
(4)카드깡(연체대납) 업체 피하기
(5)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함부로 제공하지 않기
(6)이미 연 66%가 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연 66%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법·무효임을 주장, 적법하게 재계약을 체결할 것
(7)사금융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