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뇌물을 받고 성매매신고 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매매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로 전직 경찰관 장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성매매알선업자 원모(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직원 이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원씨로부터 신고내용이나 단속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8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했던 장씨는 신고자의 성별, 발신번호, 신고일시 등의 신고정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신고내용을 녹음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신고정보를 알려준 대신 원씨로부터 한 두달에 한 번씩 현금 50만~80만원을 챙겼고, 월세 3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15만원 상당의 스노보드를 선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또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의 부탁으로 다른 유흥주점의 신고내용도 임의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씨는 경찰서 자체 감찰로 비위사실이 밝혀진 뒤 파면됐다.

성매매업주 원씨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18억1096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10월~2014년 4월 서울 삼성동, 논현동,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2만원~2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 5만원을 떼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고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이나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관내 업주가 추가로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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