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내 탈북자 여성을 상대로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성매매업자 탁모(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탁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일본 동경 우에노 인근 지역에 마사지 업소 2곳을 차려놓고 탈북자 출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신원미상의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탈북자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 일본인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탁씨는 탈북자 사회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출신 젋은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으며, 손님 1명당 6000엔~1만엔을 받고 종업원과 절반씩 분배하고 식비 등으로 하루에 1000엔씩 떼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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