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 제출됐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카드분사는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부문 통합을 위한 절차로 노조는 이를 2.17 합의서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 등 협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는 10일 릴레이 집회 돌입 등 이달 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겨냥해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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