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맘’의 지나친 관심, 고부갈등의 주요 요인

‘헬리콥터 맘’이란 성인이 된 자식의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입시와 성적, 취업은 물론 결혼 후에도 일일이 간섭하는 등 중대사를 결정하려는 엄마를 일컫는 신조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라서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공들인 것이 작지 않기 때문에 결혼 후까지 자식 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로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헬리콥터 맘의 역할이 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헬리콥터 맘은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고부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다.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시어머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수시로 아들집에 방문하는 경우, 가계 수입관리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반찬은 뭘 해먹었는지 보고해야 하는 경우, 심지어 사적인 부부관계까지 궁금해 하는 경우 등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며느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 한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할 시기에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들을 향한 시어머니와 아내의 삼각관계가 일어나고, 부부 간의 갈등으로 발전해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헬리콥터 맘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욕망 등이 겹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와 관심은 자식에게 진정한 어른이 될 기회를 빼앗게 된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며 자식 스스로 자립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세대가 서로의 행동이나 태도 및 가치관 등에 차이와 불일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혼하지 않고 재산 분할 받는 방법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돈이나 재산문제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중요한 것은 가족법의 해석과 적용이 ’가족 친화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할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이라는 가족의 해체 수순을 밟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혼이라는 법률행위는 매우 전염성이 강해서 형제, 자매는 물론 자식들 더 나아가 친지나 친구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마디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많다. 이혼율 증가가 여러가지 사회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산분할 목적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아니라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의2은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중 부양의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의 방법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부부는 혼인 중에는 부양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혼 후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로 정하면 되고,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부양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유사하다.

현재 실무상 부양의 방법으로 매달 부양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는 당사자들이 그와 같이 청구를 하기 때문이다. 부양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부양의 방법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부부가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이혼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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