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KB국민은행 새노조가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가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은행 새노조는 19“LIG손보 인수전에서 KB금융이 2000억 원 상향 입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임영록 KB금융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노조에 따르면 KB금융이 인수를 앞둔 LIG손보 매각지분은 19.38%로 이는 지주사 편입 최소 충족요건인 30%에 미달한다. 또 최소 충족여건 외에도 지분을 지속적으로 인수해야 할 추가부담이 아직 남아 있다.

임 회장 등 KB금융 경영진은 당초 입찰금액인 42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늘어난 6400억 원으로 최종 입찰서를 제출해 가까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이는 경영진이 LIG손보 인수가격을 당초보다 50%나 올려 국민은행 주주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노조는 향후 KB금융이 최소 충족요건에 부족한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대 주주인 트러스톤 펀드 등의 이익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트러스톤도 지분 10%를 더 소유하면 KB금융처럼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앞서 ING생명 인수전에서 KB금융 수장이던 어윤대 전 회장과 임영록 당시 사장의 가격 부풀리기도 지적됐다. 애초 KB금융은 ING생명을 26000억 원에 인수하겠다며 이사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가 22000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그럼에도 KB금융은 이사회의 부결로 공들였던  ING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후 ING생명을 낙찰받은 MBK파트너스는 ING생명 지분 100%를 주당 장부가의 73%18000억 원에 거머쥐었다. 이는 KB금융이 쓰려고 했던 가격보다 4000~8000억 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새노조 관계자는 “KB금융의 LIG손보 고가 입찰은 임영록 회장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한 위험한 도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더욱이 징계가 예고된 임 회장에게 국민은행 고객의 자산을 넘기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도록 금감원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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