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목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6)씨 등 목사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사장 입구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있던 오씨 등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2년 6월8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도로상에서 천주교 미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경찰관들이 오씨 등을 강제로 이동시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적인 체포행위에 해당한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저항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오씨 등의 연좌행위 등으로 공사업무가 방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행위"라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모(31)씨는 공사차량 이동을 방해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지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업무방해 및 상해)까지 더해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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