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동부제철 회사채 매입에 뿔났다

금융권 대출로 채권단 자율협약 가능한 동부
회사채·CP로 자금조달한 후 법정행 택한 동양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동부제철 회사채를 채권단이 매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양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동부제철 채권단은 자율협약 추진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양 역시 사태가 일어나기 전 계열사에 회사채 금액이 보전되는 자율협약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난을 그대로 받고 있다.

동부제철 자율협약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채권단이 차환 또는 상환의 방식으로 지원해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동부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했던 회사채 등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

반면 동양사태에서는 주요 계열사들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동양은 자금 조달 시 금융권 대출이 아닌 시장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선호했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김경훈 동양 채권자협의회 부의장은 앞서 동양시멘트도 자율협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최근 동부 사례와 비교하면 속이 타들어 간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동양과 같이 채권단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면서 동양 피해자는 원래 예정됐던 대로 법정관리 절차와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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