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은행들의 구속성 금융상품(일명 꺾기’) 가입 강요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꺾기 가입을 강요해 중소기업과 서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하다고 4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의 지위를 이용해 여전히 꺾기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수수료 수입이 많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추가로 편입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은행들은 은행업 감독규정상 구속성예금의 정의를 여신 전후 1개월대출금의 100분의 1’로 정한 것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머리를 굴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꺾기로 간주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금융상품과 예·적금상품 중 월금액이 대출의 1% 초과한 경우 모두 꺾기로 간주했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과 펀드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꺾기로 편입시켰다.

더불어 꺾기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한 건당 2500만 원(직원 250만 원)으로 금액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태료를 합산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64, )씨는 20068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때 지점장은 방카슈랑스 상품인 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 월 500만 원 가입을 권유했다.

이씨는 회사 매출액 대비 50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줄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은행 측은 보험기간 10년형으로 2년 후에는 월납보험료를 조정하면 금전적 손해가 없다고 답했다. 대출이 급했던 이씨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은 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이후 이씨는 가입 2년 후인 20088월 월보험료를 100만 원으로 낮춰 이달까지 8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에 문의했더니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아직도 원금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감액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두고 납입료만 줄인 유니버셜의 자유납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씨는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보험가입금액(500만 원)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가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이씨는 우리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설명했고 서명이 돼 있어서 해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교보생명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우리은행이 잘못 판매한 것이니 우리은행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니 금감원 역시 서명했기 때문에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꺾기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이고 전형적인 구태라며 대출 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하는 꺾기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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