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정치팀]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 변호인이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김 의원이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 수감돼 있을 때 살인 혐의로 함께 수감돼 있던 팽모(44)씨에게 쪽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가 개입했고 경찰이 언론에 쪽지 내용을 일부만 공개해 내용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과 김 의원 변호인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A4 용지 11쪽 분량의 '변호요지서'10일 검찰에 냈다.

변호인은 요지서에 "경찰이 '김 의원이 팽씨의 칫솔통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세 장의 쪽지를 전했다'면서 쪽지에는 '미안하다. 묵비권을 행사해라. 쫄지마. 증거는 니 증거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세 장의 쪽지가 유력한 간접증거이고 범행을 충분히 입증하는 정황증거라고 언론기관에 공표했다"고 썼다.

변호인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려고 법원에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자 경찰은 "유치장보호관이 종이와 펜을 줘 전달해 줬다"는 등 변명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유치장 내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쓴 쪽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변호인이 추후 김 의원에게 당시 쪽지에 쓴 내용을 복기하도록 한 것이다.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팽씨에게 쓴 첫번째 쪽지에는 "미안하다. 니가 내 사과를 받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맘이 편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니 와이프를 거론하며 욕한 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점 사과하마. 할 말은 많지만 더하면 안될 것 같아 이만 줄인다.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 좋다. 2014 . 6. 29. 강서경찰서 옆방에서 형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번째 쪽지에는 "이 점 분명 기억해라. 니가 나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뒤쪽으로 내리쳤다고 했어. 결코 잊지마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당시의 상황과 너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함정수사 얘기 들었다. 전문가의 충고는 묵비권 행사하는 게 좋다고 한다. 넌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면 묵비권 행사하면 되잖아"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쪽지에는 "형법에 보면 함정수사로 인한 녹취물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 이를 알기에 저놈들이 내게는 녹취록 얘기도 안꺼내는 거야.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바뀔 수도 있는)과 너로 인한 주변인 진술뿐이야. 쫄지마. 묵비권행사해. 모든 수사자료 확인할 때까지.."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변호인은 "쪽지가 수많은 의혹을 남긴 만큼 검찰은 마땅히 전부 공개해야 한다"면서 "왜 일부분 일부분을 잘라서 내용을 발표해 듣는 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느냐"고 주장에 힘을 보탰다.

변호인은 이 외에도 매일기록부 외 현금사진, 녹취 등 뇌물수수 증거가 없는 점 재산 많은 현직시의원이 52000만원 때문에 살인교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2년 동안 준비했다면 김 의원이 더 치밀하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점 한국·중국 경찰의 함정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 사건을 무리해 기소하더라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인 배심원과 함께 증거기록을 읽고 각종 증인신문 등을 함께 한 뒤 사법부의 냉정하고 명철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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