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

조선 시대 후기에 장자 상속이 확고해진 후부터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가문의 부와 권위는 흔히 장남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가족 제도가 변하고 남녀평등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장남의 권위와 권리는 불안해졌다. 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부계 직계 가족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장남에게 상속이나 우선적인 지원을 하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호적상 호주 상속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상속제도도 장남 우대상속에서 아들과 딸이 똑같이 받는 균분상속으로 변하였다.

요즘 상갓집에서 자식들끼리 재산상속으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내용을 보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딸이나 똑같이 배분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거나, 또 재산상속은 똑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부모나 제사 모시는 것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임의로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버렸다면 이는 유류분 반환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침해의 문제다.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미리 유언을 해 놓거나 생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장남 혼자 임의로 상속할 수 없다.

물론 사전에 동생들이 포기를 했다면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아무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동생은 형을 상대로 형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상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 999조 제2항).

최근 재벌가의 상속분쟁이 화제다. 상속관련 분쟁은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개발을 주도한 세대의 은퇴와 사망으로 상속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 관련 분쟁은 ‘잘못된 상속재산 분배’나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상속인 중 일부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욕심 많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여 ‘상속포기서’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상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형제들 사이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욕심 많은 상속인의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과 관련된 진흙탕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상속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막으려면 ‘유언’을 해놓거나 ‘생전에 상속재산을 나우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전상속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생존한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혼, 당신의 가정을 노리는 전염병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생활과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혼에 이르게 된 공통적인 원인과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외도나 가정폭력 등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혼 위기에 처한 남편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아내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장을 받은 후 변호사를 찾아온 남편이 ‘아내가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아내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친정언니나 여동생이 이혼을 한 경우, 친한 친구가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한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물론 아내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아무리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이 많더라도 부부사이에 이혼이라는 전염병이 침투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이라는 전염병이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약화되었을 때가 주로 문제된다.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이 많은 경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이혼한 사람의 장점(자유분방한 생활 등)만 눈에 들어오고 단점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딸은 아버지를 통하여 남자를 접하는 면이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외도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그 딸은 남자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혼인 후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무조건 남편을 불신하려는 경향이 많다.

남자와 여자는 고릴라와 침팬지만큼이나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혼인한 남녀가 건강한 부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남편들이여, 처형이나 처제가 이혼을 한다면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한다. 이혼이라는 전염병이 당산의 가정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과 신뢰라는 예방주사를 맞은 부부라면 이혼이라는 전염병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엄경천 변호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