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사태 일어나면 물자·인력 수송

선박·비행기·트럭 차출…‘특수관계’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세월호 유가족이 7.30재보선 직전 제기한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여야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출항하는 2천톤급 선박중 해양사고시 유일하게 세월호만 국정원 보고를 의무화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국정원 개입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당장 유가족과 야당은 이 문건을 통해 ‘세월호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수관계’ 규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전 고위간부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국정원이 차출한 선박일 공산이 높다”며 “통상 국정원이 대량 탈북, 국가 재난 사태를 대비, 물자 수송이나 인력 운송을 위해 트럭, 선박, 비행기를 무작위로 차출해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박내에서 있던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세월호가 사고 발생 시 해경이 아닌 국가정보원에 보고하도록 된 문건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세월호-국정원 연관 의혹’이 여야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관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2월27일 작성된 이 문건은 텔레비전 부족, 냉장고 팬 불량, 화장실 환풍기 도색작업,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에 직원 3월 휴가계획서까지 들어있다.

“세월호 점검 사실이지만…”

또한 야당에서는 세월호는 2000톤급 내항선중 유일하게 해양사고시 국정원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과 세월호가 ‘특수관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7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2월 인천해양항만청과 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100개 항목중 4개항목 ▲ 보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신설 ▲ 비상시에 대비 객실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 ▲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을 보안 대테러상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은 ‘직원 휴가계획서’, ‘작업수당 보고서 제출’ 등 나머지 사항들은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사항 및 세월호 자체설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야당 정보위 소속 위원들은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며 ▲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국정원 개입이 있었는지 ▲ 보안 예비조사가 있었음을 왜 국정조사 등에서 미리 보고하지 않았는지 ▲ 보안 측정이 최종 완료되기도 전에 세월호 운항 개시가 어떻게 가능했는 지 등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증개축’관련해 국정원이 개입됐다면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향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경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기 시작했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청해진 해운이 국정원에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변해 거짓말임이 들통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세월호가 국정원에 사고를 보고하게 대 있는 것도 청해진 해운이 정한 것이지 국정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실소유주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그리고 국정원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세월호는 국정원이 실소유자는 아니지만 관리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 인사는 “통상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국정원이 트럭, 선박, 항공기 등 특정 운송수단을 징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데 각 운송수단에 특수번호를 매겨 비상시에 차출해 군수물자나 인력 수송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해군 등 기관별로 비상시에 이동수단을 확보해야 하는만큼 민간 기업에 통보해 관리를 한다”며 “세월호가 유실된 이상 국정원은 차선책으로 물자를 수송할 또 다른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속초와 제주 운항 선박중에도 국정원이 관리하는 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증개축관련해서 이 고위간부는 “국정원이 개입했다기보다는 민간 선박이 국가 비상사태시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 차출을 당한다는 점에서 선박회사에 유류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악용해 선박회사가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증개축을 했을 공산이 높다”고 내다봤다.

결국 국정원 관리 대상 선박이나 트럭, 비행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민간회사가 더 있을 경우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국가 안전담당부서로서 국가재난에 대비한 업무가 과거 YS 정권때 생겼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기고 국정원내 김모씨를 단장으로 하는 안전단이 생겼다”며 “원자력, 댐, 배나 다리 등 국가방호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됐다”면서 “DJ 정권 에는 청와대내 NSC로 이관돼 국정원 직원이 파견나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1급, 2급 재난상황을 예측해 관리책임이 국정원에게 있었다”며 “북한난민이나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해 배나 운송 차량을 차출해 관리하면서 객실 변경이나 안전 점검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전직 간부는 “이후 국정원은 국가 위기나 재난에 따른 정보를 수집.통제하고 조정기능을 갖게 됐고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마다 독대보고 바뀌어

한편 국정원 대통령 독대 보고관련 이 인사는 ‘누가 국정원장으로 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DJ정권 때에는 국정원장이 실세에 측근이 와서 독대보고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정권들어 없어졌다가 후반기에 다시 부활했고 MB때 다시 정례보고를 하다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독대 보고를 받는 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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