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님’죄 독박쓰던 보좌관의 반격

‘여자문제’ 제기한 같은방 직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A국회의원실의 B보좌관의 부적절한 행동이 보좌관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단초는 B보좌관이 모시는 A국회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B 보좌관의 기이한 행적이 드러나면서부 부터다. 검찰은 B보좌관 관련 첩보를 받아 내사를 진행하면서 집을 압수수색하게 됐다. 검찰의 압수수색한 단초는 상품권을 수수한 개인뇌물죄로 시작됐지만 검찰 수사는 보좌관 수사에서 A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로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보좌관 사회에서는 B보좌관이 ‘앙심’을 품고 A의원의 비밀 장부를 가지고 나가 검찰에 넘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통상 보좌관의 경우 영감의 죄를 감싸고 도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 B보좌관은 거꾸로 모시는 의원 장부뿐만 아니라 은밀한 장소까지 세세하게 검찰에 고스란히 알려주면서 해당 의원의 망신살이 뻗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보좌관 사회에서는 B보좌관과 A의원간 ‘갈등’이 원인이 됐다는 소문까지 회자됐다.

갈등의 시작은 유부남인 B보좌관이 의원사무실 내에서 여자문제가 제기돼 의원이 ‘나가라’고 했다는 것. B보좌관은 ‘억울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같은 방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나갈 테니 퇴직금을 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이에 의원은 ‘말도 안된다’고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의원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B씨 역시 ‘배달사고’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 보좌관은 ‘배달 사고는 없었다’며 모든 죄를 모시는 국회의원에 돌렸고 별건의 장부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국회의원이 중진으로 같은 당에서 인품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인사라는 점에서 B보좌관이 ‘너무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때 법 공부를 했던 B보좌관은 ‘법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같은 당 한 보좌관은 “젊은 나이에 보좌관이 돼 못된 것만 배운 것 같다”며 “자신이 물의를 일으켜 나갔는데 비밀 장부를 들고 나가 폭로한 것은 보좌관 사회에 안좋은 사례를 남긴 셈”이라고 우려감을 표출했다.

이어 이 인사는 “최근 박상은 운전기사 폭로 사건이나 여비서와 국회의원 간의 부적절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 실력보다는 신뢰나 로얄티가 국회 보좌진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보좌관까지 영감 뒤통수를 때리면 국회의원들이 학연, 지연,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을 어떻게 보좌진으로 쓸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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