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5개 업체 과징금 부과

2018-06-1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총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LS전선과 TMC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하며 열과 압력 등을 잘 견딜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등 5개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했다. 

6년 여간 담합한 입찰건수는 61건으로, 금액은 2923억3300만원에 달한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또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극동전선에 84억9500만원, LS전선은 68억3000만원, JS전선에 34억32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