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의 엽기적인 이중생활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국제 위장결혼에 가담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돈’ 때문이었다. 이들은 건 당 400∼500만원 씩 받고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오려는 중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했다. 범행에는 암자의 주지스님과 일반 승려, 보살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낮에는 ‘알바’를 하고, 저녁엔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웠던 셈이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난 17일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승려와 보살 등을 소개시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류아무개(5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들과 위장결혼한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마저도 혀를 내두른 황당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



수 년 전,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불자의 길을 택한 A.

지리산 한 암자에서 기거하던 A는 낮에는 절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저녁에는 토굴에서 수행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달콤한 유혹’이 찾아든 것은 지난 해 여름이었다.


400만원에 솔깃
여느 때와 같이 절을 찾은 손님들을 불당으로 안내하던 A씨는 그날 따라 유난히 불자들이 적어 한가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다가와 암자의 법회 일정 등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마침 심심하던 차에, ‘대화상대가 생겨 잘 됐다’ 싶었던 A는 꽤 오랜 시간 그 남성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50대 남성은 자신을 무역업자 류모(58)라고 소개했다.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잠시 들어왔다가 머리라도 식힐 겸 절에 들렀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새로운 사업의 하나로 ‘결혼중개업’을 시작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각자의 짝을 찾아 맺어주는 일에 상당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됐다는 류씨의 말에 A는 마치 친형과 대화하는 것 같은 묘한 친밀감이 들기도 했다.

A는 점잖으면서도 밝은 성격의 류씨와 금세 친해졌다. 이후 류씨는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절을 찾았다. 류씨는 절을 찾을 때마다 거액의 돈을 시주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류씨는 특히 절을 찾을 때마다 여러 가지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A에게 챙겨다 줬다. 절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한 음식과 놀거리에 A의 마음은 점점 동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류씨에 대한 믿음이 깊어갈 즈음, A는 류씨로부터 간곡한 부탁 하나를 받게 됐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중국 여성이 국내로 들어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미혼이라 입국허가가 나지 않는다”면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국내로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것.

류씨는 “서류에 도장하나만 찍어주면 되는 ‘쉬운’ 일이며, 나중에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로 A를 설득했다.

평소 류씨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던 A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마침내 중국 여성과의 ‘가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류씨가 꾸민 ‘위장 국제결혼’ 사기극에 걸려드는 순간이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A는 류씨로부터 흰 봉투 하나를 건네 받았다. 그 속에는 400만원이라는 거액의 뭉칫돈이 들어있었다. ‘수고비’인 셈이었다. 뿐만 아니다. A에겐 ‘공짜 여행’도 기다리고 있었다. 류씨는 ‘감사’의 뜻으로 A에게 중국 여행을 시켜줬고, 이 과정에서 A의 ‘금욕생활’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스님들의 이중생활
스님으로 지내면서 감히 만져볼 수 없었던 뭉칫돈과 뜨거운 환락의 밤까지 경험한 A에겐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그의 ‘이중생활’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는 낮 시간을 이용,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며 친분이 있는 ‘스님’들을 류씨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다. 일종의 ‘알바(아르바이트)’였다. 경찰 조사 결과 A는 사찰의 주지스님과 보살까지 류씨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와 류씨의 꾀임에 넘어간 스님들은 승복을 벗어 던지고 중국으로 출국, 관광을 즐긴 뒤 위장결혼에 가담했다. 속세를 떠나 도를 닦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돈이라는 유혹 앞에는 별수 없었다.

부산사하경찰서 외사계에 따르면 브로커 류씨 등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 1명당 1,000만원을 받아 이들과 위장결혼한 승려 등에게 400∼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안겨줬다. 이렇게 맺어진 국제커플만 30쌍에 달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승려와 보살 등을 소개시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류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들과 위장결혼한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리산 일대 암자와 토굴 등에서 ‘도를 닦는’ 스님들이나 보살들이 대부분 홀로 산다는 점을 노렸다”면서 “위장 국제결혼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브로커들로부터 중국 섹스관광과 거액의 돈을 제공받았다.

처음엔 한 두 명 정도가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조사하다보니 스님들 십 수 명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다. 아무리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스님들까지 불법행위에 가담해 돈과 성매매를 제공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현재 경찰은 이들과 연계한 사찰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사하경찰서 내부에서는 회색 승복을 입은 민둥머리 스님들의 줄지은 행렬(?)에 경찰서 관계자들이 연일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디션 중 성추행” 고소

지난해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했던 이모(23)씨가 오디션 촬영 중 정부산하기관 오디션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 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오후 2시쯤 오디션을 보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이 기관의 인재개발원을 방문했다가 협회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연구원 B씨가 전속모델을 시켜준다’며 ‘술 취한 연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여기가 술집인데 옛 애인으로 실연당한 연기를 한번 해 보라’고 해 실연당한 연기를 펼쳤는데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해 이를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씨는 “B씨가 ‘베드신을 할 수 있느냐’ ‘성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고 요구해 못한다고 거절하자 ‘오디션을 보러 온 다른 여성들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못 하느냐’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소당한 B씨는 오디션 담당자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

경찰은 이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B씨를 강제추행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모 지역 미스코리아 미(美)로 당선된 바 있으며, 최근 연기자와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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