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인숙에 투숙한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의알성등행위의관한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전동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한옥마을에 관광 온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투숙객에게 성매매를 유도해 투숙비와 별도로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과 5대 5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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