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검찰청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처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DNA 정보 DB 구축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DNA 시료 채취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조항 및 그 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과 더불어 폭처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DNA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된다는 점 등 일부 조항 및 부칙 문제로 헌재의 위헌 심판을 받아왔다.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범의 개연성이 낮은 사람들까지도 이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 또한 쟁점이 됐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이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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