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정신지체 3급 19세 대학생…여죄 있는 듯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연제구 한 교회 앞에서 A(10)양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근 지하실로 데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추행한 혐의다. 강군은 이날 교회 앞을 지나다 A양이 ’바보’라고 놀린데 격분해 A양을 납치, 2시간 40분간 놀이터와 PC방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5분 타격대와 실종팀, 형사당직자 등을 총출동시켜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A양을 데리고 있던 강군을 검거했다. 강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이 ’바보’라고 놀려 혼내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신지체장애인(3급)이지만 대학에 다닐 정도로 정상인과 별 차이가 없고 다른 어린이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한 단서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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